'백신 사망' 인과성 없어도 최대 3천만원 위로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한 뒤 9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최대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현재는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대상자와 금액을 크게 늘렸다.
6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 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이한 사망 사례의 경우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사망 위로금 대상, 접종후 90일로 확대
당정은 2022년 7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의장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더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외에도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와 같은 맥락에서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자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백신 접종에 참여한 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한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남성 A씨(34)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이틀 만에 쓰러졌고 수일 뒤 사망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거부당한 데 대해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1심에서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질병청은 불복한다는 뜻을 피력하며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종 하위 변이인 '피롤라'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며 보건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피롤라로 불리는 '오미크론 BA.2.86'이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 피롤라에 감염된 확진자(45)는 최근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은 가벼운 상태이며 동거인과 직장 접촉자 중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과학계 전문가들은 피롤라의 면역 회피 능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피롤라의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30~40개 더 많은데, 스파이크 단백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피롤라의 전파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피롤라의 주요 증상은 콧물과 두통, 피로 등이다.
지난 4일 기준 글로벌 피롤라 감염 건수는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덴마크 12건, 스웨덴 5건, 미국 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3건, 영국 2건, 프랑스 2건 등이다.
[심희진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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