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사이트 정보 악용' 미용사들 스토킹 일삼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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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예약 사이트에 공개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악용해 다수의 미용사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정윤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같은 해 12월 출소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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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느낀 공포·불안감 상당"
미용실 예약 사이트에 공개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악용해 다수의 미용사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정윤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미용실 직원 20대 B 씨와 20대 C 씨에게 ‘늘 고맙습니다’라는 취지로 각각 14회와 12회에 걸쳐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고 미용실에 29차례 전화를 걸어 이들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다른 피해자 20대 D 씨의 모친 업무용 휴대전화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6차례 연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해당 전화로 16차례나 연락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중단과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같은 해 12월 출소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3월 진해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예의 없게 전달했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감이 상당하고 범행 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주장을 반복해 재범 우려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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