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돼 못받은 ‘재난지원금’ 달라”...공무원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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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돼 받지 못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 민원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민원인 A씨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있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에도 시장실에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떼를 쓰고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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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돼 받지 못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 민원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민원인 A씨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있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에도 시장실에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떼를 쓰고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원주시로부터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들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신체는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틀 간 같은 장소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선고는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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