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1만 번 넘도록 장난전화한 60대 女, 벌금 20만원 선고

최다인 기자 2023. 9.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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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종합상황실에 무려 1만 번이 넘는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1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똑바로 일 안 한다"고 신고한 것을 비롯, 지난 4월 13일까지 1만 8660회에 걸쳐 장난 전화 한 혐의(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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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사진=대전DB

112 종합상황실에 무려 1만 번이 넘는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2)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1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똑바로 일 안 한다"고 신고한 것을 비롯, 지난 4월 13일까지 1만 8660회에 걸쳐 장난 전화 한 혐의(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반복적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하루에만 489번 전화를 건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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