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자정 이후 풀려난다... 檢, 추가구속 요청, 법원이 수용안해

양은경 기자 2023. 9.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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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는 6일 구속영장 심문을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씨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7일 23시 59분까지인데, 통상 석방되는 날 0시에 풀어준다고 한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재판중인 혐의이지만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대장동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후 자해를 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월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범죄수익은닉’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검찰이 추가 영장청구 대신 현재 재판중인 혐의인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들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김씨 스스로 뉴스타파에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남욱 변호사, 대출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김씨의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구속사유를 살폈지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발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 최근 이슈가 된 ‘허위 인터뷰’ 관련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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