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자정 석방

김지숙 2023. 9.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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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가 내일(7일) 자정 석방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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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가 내일(7일) 자정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내일(7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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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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