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자정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가 내일(7일) 자정 석방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가 내일(7일) 자정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내일(7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지숙 기자 (vox@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윤 대통령 “이준석은 3개월짜리” 녹취록에 이준석 “윤핵관 욕 안할 것”
- [영상] “백선엽 친일? 문재인 부친은?”…“사자 명예훼손” 고발 맞불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 재판도 전학 처분도 무용지물…멈추지 않는 무차별 학교 폭력
- ‘찍지 말고 타세요’…교통카드 안 찍고 지하철을? [오늘 이슈]
- “단순 부업이라더니”…대리구매 사기 주의
- “같이 죽자” 97km 광란의 질주…사고 나자 연인 방치하고 도주
- [현장영상] 강간범으로 50년간 살았는데…‘무죄’로 바뀌자 미국 검사는 사과했다
- “국내산 철석같이 믿었더니 일본산”…일본산 수산물 속인 업소 적발 [오늘 이슈]
- 인도가 아니라 ‘바라트’라고?…G20 만찬 초청장 논란 [특파원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