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통에 숨겨 ‘마약 밀수’ 베트남 승무원 2명 구속
박준철 기자 2023. 9. 6. 17:50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
베트남 국적의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담아 밀반입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승무원 A씨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마약을 화장품 통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약을 운반하는 조건으로 1회에 1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승무원들은 일반 이용객과 달리, 별도 통로를 통해 간이검사만 받고 출입국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밀반입한 승무원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와 내국인 가담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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