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에 경위 질의…과태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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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통일부가 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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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3일까지 경위서 제출해야…통일부, 사실관계 조사 거쳐 위법 판단 시 과태료 통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통일부가 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날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의원은 오는 13일까지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이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거쳐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만약 통일부가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의원은 간토대지진 발생 100주년인 지난 1일 조총련이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최 측은 조총련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 입장을 밝혔고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다.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추도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므로 조총련과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100여개 주최 단체들 사이에 조총련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현행법 위반’이라며 지적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윤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통일부는 추모식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던 윤 의원 입장에 지난 5일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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