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종부세 11월부터 완화…조계종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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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주택분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6일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5일 전통사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법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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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전통사찰 주택분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6일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5일 전통사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통사찰법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전통사찰보존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있으면 모두 합쳐 토지 소유지인 사찰을 다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합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조계종은 해당 토지가 지역 주민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점, 해당 주택 소유자는 사찰이 아닌 점,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보존지 망실 방지를 위해 최소한 사용료를 받는 점, 해당 토지가 투기목적이 아닌, 역사적으로 보유해온 전통사찰보존지인 점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조계종은 "그동안은 전통사찰이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봐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됐다"며 "종단 소속 일부 사찰에 종부세가 수백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부과돼 해당 사찰이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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