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도심에 '랜드마크' 들어설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촉각

정인선 기자 2023. 9.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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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이르면 이달 중 가시화될 전망이다.

추진 근거가 될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사업 지정 2년 반 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지난 6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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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2년여 만에 하반기 법사위·본회의 통과 전망
대전시, 이달 중 '핵심 사업 전략화 용역' 착수
대전시청 전경. 대전일보 DB

대전 원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이르면 이달 중 가시화될 전망이다.

추진 근거가 될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사업 지정 2년 반 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지난 6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일각에선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법사위 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 공간을 구축하고, 민·관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가 2021년 3월부터 대전과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상태지만, 국회 상임위에 2년여 간 계류되면서 추진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타 시도 대비 일찌감치 사업을 준비해 온 대전시는 지난 4월 마무리한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단 사업의 핵심인 '명품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을 위해 이달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조만간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에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구 소제동에 공공기관과 환승시설, 복합문화시설, 과학기술플랫폼 등으로 구성된 복합 건축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정 사업비 규모만 최소 1조 6900억 원으로, 층수에 따라 최대 2조 20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는 특별법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을 구체화한 뒤 내년 1월 대기업 투자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관계 부처 협약 등의 문턱을 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타 시도 대비 기본계획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법안 통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촘촘한 대전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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