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든 밑돌든… 내 전세 보증금이 위험하다

김정덕 기자 2023. 9. 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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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전세 대위변제 늘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사각지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5억원 이상 전세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위변제' 사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고가 전세 주택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거다.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지급보증을 한 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HUG가 5억원 이상 전세 주택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264건, 액수는 1029억원이었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813억원·232건)을 4개월 만에 넘어섰는데,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0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이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는 5억원 이하다. 정부는 전체 전세 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이고,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인 점을 들어 보증금 기준을 5억원으로 뒀다. 그런데 이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까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전세사기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전세금 규모별로 대위변제가 가장 많은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131억원·978세대)를 차지했다.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세대),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세대)였다. 5억원 이상 주택 대위변제는 12.6%였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특별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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