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든 밑돌든… 내 전세 보증금이 위험하다
5억원 이상 전세 대위변제 늘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사각지대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위변제' 사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고가 전세 주택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거다.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지급보증을 한 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HUG가 5억원 이상 전세 주택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264건, 액수는 1029억원이었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813억원·232건)을 4개월 만에 넘어섰는데,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0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이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는 5억원 이하다. 정부는 전체 전세 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이고,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인 점을 들어 보증금 기준을 5억원으로 뒀다. 그런데 이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까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전세금 규모별로 대위변제가 가장 많은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131억원·978세대)를 차지했다.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세대),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세대)였다. 5억원 이상 주택 대위변제는 12.6%였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특별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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