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다, 죽여라"… 환청 듣고 흉기 휘두른 30대, 2심도 징역 16년 구형

정민지 기자 2023. 9.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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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듣고 망상에 빠져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직장동료 30대 여성 B 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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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청을 듣고 망상에 빠져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범행도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중해 장해를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직장동료 30대 여성 B 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 전부터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A 씨는 "B 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를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13년에도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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