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징계' 법리·절차 정당성 따졌다"…7시간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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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 심의에서 양측이 변론을 마쳤다.
변호사 개업 후 3년 이상 로톡을 사용했다는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는 심의위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로톡은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서비스"라며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는 변협 주장은 실체가 없으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약자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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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 심의에서 양측이 변론을 마쳤다.
법무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7시간째 심의하고 있다. 변론이 끝난 후에는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명이 참석해 입장을 발표한다.
변호사 개업 후 3년 이상 로톡을 사용했다는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는 심의위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로톡은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서비스"라며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는 변협 주장은 실체가 없으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약자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성준 법무법인 다움 변호사는 "로톡 광고 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 경쟁을 해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영상재판 제도가 생겨난 것처럼 (법률 플랫폼도)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날 징계심의위는 변협 징계가 법리적·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를 중심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측 특별 대리인인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변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 결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이사는 "(법원 판결을 통해) 변협 징계 근거 규정의 전제부터 틀렸다고 소명했으며 징계위원들도 수긍한 상태로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는 "공공의 영역에 상인이 들어오면 피해가 생긴다는 점을 중요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톡을 통해) 사건을 평균보다 최소 10배, 최대 100배 수임한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가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 판단대로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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