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300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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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망 위로금 지원을 확대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까지 인정하던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 기간을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까지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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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입증 어려워도 위로금 지급
접종 후 42일→90일로 대상도 확대
질병청은 백신 피해자에 항소 취하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망 위로금 지원을 확대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까지 인정하던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 기간을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까지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1000만 원인 사망 위로금 지원 한도 역시 최대 3000만 원으로 높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당정은 백신 접종 이상 사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짧은 사례 중 희귀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검토 후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 현재 운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망 사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30대 남성에 대한 유가족의 보상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 판결을 받아냈고 질병청은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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