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12일 방심위 긴급 심의…중징계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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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가 적절했는가를 긴급 심의한다.
하지만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관련 사안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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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가 적절했는가를 긴급 심의한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는 12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방송분 등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상응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이던 지난해 3월 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하지만 브로커 조씨가 검찰 조사·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모 검사를 만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직접 심의할 수 없다. 하지만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관련 사안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가장 높은 징계인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징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심의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그리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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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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