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vs 이번주 … 이재명·檢, 출석일 '기싸움'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9. 6.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2주일째 소환일정 줄다리기
금주 불응땐 세번째 불출석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측이 12일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검찰이 바로 "이번 주 안으로 출석하라"고 맞선 것이다.

6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회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늦더라도 7∼9일 사이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작한 수원지검과 이 대표 사이의 '소환 일정 줄다리기'는 2주가량 지속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첫 소환 통보를 한 시점은 8월 23일로,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게 8월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인해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어 내일 (8월 24일) 오전에 가겠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차 소환일은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2차 소환일로 9월 4일을 꼽았으나 이 대표 측이 "9월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고 반대하면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정 조정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지난 1일 돌연 "오후 국회 일정으로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며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지만 검찰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답하며 끝내 조사가 불발됐다. 이 대표가 이번주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세 차례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는 셈이 된다. '소환 일정 줄다리기'를 하는 수원지검은 지난달부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김정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