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vs 이번주 … 이재명·檢, 출석일 '기싸움'
2주일째 소환일정 줄다리기
금주 불응땐 세번째 불출석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측이 12일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검찰이 바로 "이번 주 안으로 출석하라"고 맞선 것이다.
6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회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늦더라도 7∼9일 사이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작한 수원지검과 이 대표 사이의 '소환 일정 줄다리기'는 2주가량 지속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첫 소환 통보를 한 시점은 8월 23일로,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게 8월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인해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어 내일 (8월 24일) 오전에 가겠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차 소환일은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2차 소환일로 9월 4일을 꼽았으나 이 대표 측이 "9월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고 반대하면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정 조정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지난 1일 돌연 "오후 국회 일정으로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며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지만 검찰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답하며 끝내 조사가 불발됐다. 이 대표가 이번주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세 차례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는 셈이 된다. '소환 일정 줄다리기'를 하는 수원지검은 지난달부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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