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영세中企 중대법 2년 유예 추진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9.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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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내년 1월 규제 적용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 "문닫을판"
巨野 협조 여부가 변수지만
민주당 내부서도 "검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할 만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법이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에 비해 안전 시스템이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그 효과보다 폐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이르면 7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당초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여건이 열악한 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 법 시행 유예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만나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법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40.8%는 '내년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여당이 중대재해법 개정에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법 도입 이후 중대재해 발생률이 줄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 철학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들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내에서도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산재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의미를 갖는 사업장은 공장장과 경영책임자가 서로 다른 대형 사업장(대기업)"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공장장이 경영책임자인 경우가 많은데, 산재가 발생한 현장 공장장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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