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동원해 당원 모집' 전 동두천시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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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간부들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재작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동두천 지역 복지관장들에게 직원이나 가족의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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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간부들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하단체 간부 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시장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간부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재작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동두천 지역 복지관장들에게 직원이나 가족의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간부 8명은 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모집활동을 해 권리당원 240여 명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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