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재산세 덜 걷었다고 좋아하는 지자체

김창영 기자 2023. 9.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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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933억 원 감소···서울 내 최대 폭" "재산세 15% 감소··· 주민 세 부담 줄어".

주민들이 구청에 내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었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재산세 감소를 치적거리로 삼으니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간 지 두 달이 흐른 지금 지자체들은 올해 두 번째,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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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사회부기자
[서울경제]

“7월 정기분 재산세 933억 원 감소···서울 내 최대 폭” “재산세 15% 감소··· 주민 세 부담 줄어”.

7월 서울의 자치구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들의 제목이다. 주민들이 구청에 내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었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주민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과세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납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에서 중요한 재원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아파트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급감한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줄었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심각한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한다. 재산세가 덜 걷혔다면 지난해 올해 예산을 짤 때 기대한 세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고 이는 기존에 세운 주요 사업과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재산세 감소를 치적거리로 삼으니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앙정부가 세수 감소를 숨기는 것과 달리 지자체가 적극 홍보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아파트 값은 올랐는데 재산세는 줄었으니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각인시킨다. 경제 상황과 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도 지자체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메시지를 주려 한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간 지 두 달이 흐른 지금 지자체들은 올해 두 번째,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다. 남아 있는 예산으로는 정책을 계속 할 수 없다며 의회에 돈을 좀 더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 세금이 덜 걷혔다고 좋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앞서 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춘다면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했고 올해 일몰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간 유예해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주택자 1008만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5조 6798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재정난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 기존에 세운 재정지출 계획을 줄이는 감추경이 절실한 때다. 주민들에게 재정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과감하게 선심성 사업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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