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 안한 공기업… 인권위 "차별 행위"

최자연 기자 2023. 9.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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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6일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씨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B공기업에 이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되기까지 노력, 인재 육성 과정 차이 등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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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공기업에게 이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해병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 기각·군인권센터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사퇴와 면담을 요구하는 군사망사건 유가족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6일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씨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B공기업에 이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월 B공기업에 사무직군으로 채용된 A씨는 초임 호봉에 기간제 근무 경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인사처에 문의했다. 하지만 정규직 외 경력은 호봉 가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이같은 산정방식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B사는 입사 전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 고유의 재량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들이는 비용과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력을 달리 인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B사에 신규 입사자의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과정에서 일률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되기까지 노력, 인재 육성 과정 차이 등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 예규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B사가 계약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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