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백신 30대 사망자 유가족 항소 취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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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6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남성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백신 접종에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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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6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남성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백신 접종에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질병청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백신을 접종한 지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제기한 건이다.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피해보상 전문위에서 피해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심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로 인상하고, 사망 위로금 지급 대상도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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