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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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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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대호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2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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