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동원해 당원 모집'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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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직 당시 산하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하기관 간부 등 관계자 8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 2021년 1~3월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시장 재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모집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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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직 당시 산하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최 전 시장이 산하 기관장에게 권리 당원 모집을 요구해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을 망가뜨렸다"며 "최 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하기관 간부 등 관계자 8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 2021년 1~3월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시장 재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모집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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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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