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야산에 시신 유기한 2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김은진 기자 2023. 9. 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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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30년 전자발찌 부착,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1시께 화성시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같은 날 오후 8시40분께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과 시체 유기장소를 털어놓았으며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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