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 결론 못내···또다시 미뤄진 리걸테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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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를 두고 6일 법무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유관 기관의 판단과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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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실상 모든 절차 마무리”
리컬테크선 “불확실성 여전” 아쉬움
변협 "시장 독점후 수수료 올릴것"
로톡 "비약 과도···국민 니즈 충족"
불법 알선 논란은 로톡측 판정승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를 두고 6일 법무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내려질 줄 알았던 최종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지며 리걸테크 업계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유관 기관의 판단과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로톡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숙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로톡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증진하는지, 혹은 해치는지에 대해 양쪽 주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근거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비록 검찰에서는 관련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해 7월 말한 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 변호사 시장의 공공성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징계 여부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측은 미래에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활성화돼 사실상 ‘독점’ 형태가 된다면 결국 국민이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공공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이 출현한 후 택시비와 식사비가 대폭 오른 것처럼 변호사 수임료도 상승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는 변호사가 영리성만 추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결국 변호사의 공공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변협 측 주장이다.
반면 로톡 측 입장은 다르다.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이 높아져 공공성이 충분한 데다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변협 측 주장은 비약이라는 취지다.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는 “민간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증대됐고 결국 권익 향상에 기여했다고 본다”며 “변협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인데 변호사가 민간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에스엘의 이성준 변호사는 “로톡을 이용하는 것이 변호사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며 “국민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해주는 충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변협 측은 로톡이 ‘불법 알선을 했다’는 취지로도 징계 사유를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가 일관되게 로톡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슬그머니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5월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직접 연결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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