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 인공눈물, 보험 적용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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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로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축소될 전망이다.
수술 후,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의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사용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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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로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축소될 전망이다. 수술 후,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의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심평원은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일 때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단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사용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밖에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사용되는 약 성분인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버거병 관련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록소프로펜나트륨 성분은 급성 상기도염일 때 급여적정성이 없음으로 나왔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알레르기비염과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엔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기관지천식에는 급여적정성이 없음으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내년 1월부터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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