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조례개정안 진통 끝에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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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와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담은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회의 공개 원칙을 담았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놓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집행부와 회의 공개를 전면 시행하자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임시회에 동시 발의돼 치열한 여론전과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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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와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담은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회의 공개 원칙을 담았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놓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집행부와 회의 공개를 전면 시행하자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임시회에 동시 발의돼 치열한 여론전과 협상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 공개 조항에 반대의견을 제기해왔다.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기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방·일방부지개발, 어등산개발, 복합쇼핑몰 사업 등 대규모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가 변화된 도시계획 조례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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