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커진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공천 반발 조짐[이런정치]

2023. 9. 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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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총선의 '가늠자'로 떠올라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여야는 경선 없는 공천을 통해 후보 선정에 나섰다.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택했고,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자로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무공천 기류를 보이던 국민의힘도 사실상 김 전 구청장에게 공천장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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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 반발…이재명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
김태우 공천 지적…김기현 “무공천 사유 아니다”
강서구청 전경(자료사진).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총선의 ‘가늠자’로 떠올라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여야는 경선 없는 공천을 통해 후보 선정에 나섰다.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택했고,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자로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무공천 기류를 보이던 국민의힘도 사실상 김 전 구청장에게 공천장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자 공천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공천에 이어 이날 국민의힘의 김 전 구청장 공천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양당의 태세전환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민주당은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 여부와 관계 없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경찰 출신 진 전 차장을 후보로 세웠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며 연일 비판해 온 민주당의 ‘검-경 대결’ 구도 프레임 짜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경선을 기대하던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정춘생 예비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당의 전략공천 결정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정 예비후보자는 “강서구청장 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경선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그것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후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당은 평생을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저에게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영입 인사를 전략공천했다”고 했다.

보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규의 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공천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천과정은 어제의 정당과 차별성이 없는 정치공학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후보들과 강서구민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며 “더욱이 내년 총선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냐는 잘못된 시그널 마저 주고 있어 깊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전략공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 전 차장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 안에 훌륭한 인재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 공천에 도전한 분들이 많았다”며 “그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이 그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무공천 기류를 깨고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전략공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공천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 전 구청장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선은 앞서 김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실형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 대표는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또 공천해도 되느냐’는 김 전 구청장을 겨냥한 지적에 대해 “당헌당규상 보궐선거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답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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