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2차 변론 약 6시간…징계 대상 변호사도 출석(종합)

류인선 기자 2023. 9. 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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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심의 2차 기일이 6일 열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2차 기일을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 결정이 타당했는지 심의하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오후 실제 로톡을 이용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약 12명을 불러 의견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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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한 법무부 심의
휴식 시간 포함해 약 6시간 동안 쌍방 변론
징계 대상 변호사도 직접 출석해 의견 개진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와 특별변호인인 강남일, 이정석 변호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심의 2차 기일이 6일 열렸다. 쌍방은 약 5시간 가량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2차 기일을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 결정이 타당했는지 심의하고 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소속 엄보운 이사는 이날 출석에 앞서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공공성이 없어진 변호사는 영리만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몇 년 간 민간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가 국민에게 끼칠 해악을 직접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변론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오후 3시45분께까지 약 6시간 가량 진행(휴식시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들은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구체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이 종료된 후 엄 이사는 "변협이 징계를 하기 위해 만든 근거 규정이 전제부터 틀렸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징계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수긍하시고 그 전제로 질의해 저희는 편하게 답 드렸다"고 했다.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의 영역에 상인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폐해가 있다"며 "사익을 위해 법률 플렛폼에 가입해 활동하는데, 변호사윤리협의회에 따르면 특정 변호사는 일반 평균적인 변호사의 100배 사건을 수임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오후 실제 로톡을 이용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약 12명을 불러 의견을 확인한다. 변론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오후 4시께부터 변호사들이 징계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태한 부협회장, 이은성 정책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06. jhope@newsis.com

1급 장애를 얻었지만,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성준 변호사는 징계위 출석 전 "제 나름 늘 정도를 지키는 변호사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로톡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친다거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로 분류되는 강문혁 변호사도 "법률 플렛폼을 이용하면 소비자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니즈에 맞게 다양한 전문가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의 법률 접근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됐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해 왔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무부가 추가 심의를 열기로 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15년부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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