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후 CCTV 지운 국립대 前 교수…“모두 물거품”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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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열심히 생활해 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6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A 씨(58)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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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A 씨(58)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 했다.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 중 1명인 동료 여교수 B 씨가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피해 제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 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20대 여제자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그날 함께 있던 여교수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공소 제기했다.
B 씨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물어 학교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정직으로 감경됐다.
피해 학생은 사건 다음 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같은 날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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