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보석신청 기각…"도주 우려"
한웅희 2023. 9. 6. 17:27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6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에 대해 오늘(6일)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 측은 "구속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A씨와 일당은 주택 500여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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