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진흥·허가"…발의 앞둔 '리걸테크 활성화법'

한광범 2023. 9.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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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칠승, 법률서비스법 제정안 발의 예정
서비스 범위 규정…부실업체 허가·등록 취소 가능
정부에 데이터 공개확대·재정지원 진흥의무 규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률서비스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법률서비스 전반에 ICT를 접목한 리걸테크 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자격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항도 담겼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걸테크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률서비스법’ 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막판 법률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법안은 리걸테크의 업무 범위를 서비스 대상이 ‘법률 종사자’인지 ‘비법률 종사자’인지에 따라 구분했다. 법률 종사자에겐 ‘직업 및 업무 수행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허용했다. 이 경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동화된 법률자문 △자동화된 서면 작성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법률 종사자에겐 △법률 종사자 정보 △법령, 판례, 법률 서식 및 그밖의 분쟁해결 정보 △법률 문헌 정보로 서비스만 허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비법률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비법률가 상대 서비스는 ‘정보 제공’ 한정

리걸테크 산업 육성의 주무부처는 ‘법무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리걸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무부에 허가나 등록을 하도록 했다. 유료 법률서비스를 하려는 리걸테크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 기업의 관련 전문성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 이후라도 거짓 신고나 허가조건 위반, 법률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엔 리걸테크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허가 없이 법무부에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된다. 추가로 별도 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리걸테크 서비스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산업 육성·지원 △인력 양성 △산업 진흥 위한 제도·법령 개선 사항 등이 담긴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 장관은 △리걸테크 육성기반 조성 △리걸테크 전문인력 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 △관련 데이터 정보 유통 촉진에도 나서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한 리걸테크에 대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진=뉴시스)

법안에는 리걸테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담겼다. 판결문 등 법조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등의 리걸테크 기반 조성이 더욱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진에 변호사 포함해야”·“일반인 상대 서비스 더 늘려야”

법률분야 종사자와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도 책무에 담았다. 로톡 사태에서 보듯 변호사와 리걸테크 기업 간 갈등이 반복될 소지가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담겼다. 리걸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선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는 완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다양한 조항과 함께 리걸테크 기업의 의무도 강화했다. 관할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자 이익이나 법질서를 침해할 경우 △신뢰성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해선 시정조치나 등록철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의나 과실로 규정된 의무를 위배한 경우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했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선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에 전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사 중 1인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재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허용된 로톡 서비스도 포섭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전면에 등장해야 하고, 법률 종사자를 상대로 한 것은 부수적으로 규율하거나 별도 규제가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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