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통일교에 과태료 청구…"질문권 행사에 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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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일본 문부과학상은 6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과료(過料·과태료 격)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이날 종교법인 심의회에 출석해 "통일교에 대해 질문권을 행사해 왔으나 전체 20%인 1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회답(답변)이 없어,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과료 통지를 실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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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일본 문부과학상은 6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과료(過料·과태료 격)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이날 종교법인 심의회에 출석해 "통일교에 대해 질문권을 행사해 왔으나 전체 20%인 1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회답(답변)이 없어,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과료 통지를 실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행정 제재인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에게 질문권을 7차례 행사했다. ▲조직 운영 ▲재산·수입·지출 ▲헌금 등 500여개 항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해 10월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이 배경에 있다. 당시 총격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일 헌금으로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증언하자, 통일교 고액 헌금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정부가 질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권은 옴 진리교가 벌인 1995년 지하철 사린 테러 등 일련의 사건으로 1996년 종교법인법이 개정되며 생겼다.
질문권 행사 시 전문가 등이 마련한 종교법인법 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법인이 질문권에 따른 질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표에 대해 10만엔(약 90만6000 원) 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문권 행사는 '해산 명령 청구'의 전 단계로 알려졌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지난 5일 "현 단계에서 해산 명령 청구를 판단한 사실은 없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는 예단을 가지고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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