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마약 투약하고 거리에 주사기 버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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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고도 주민이 오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시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께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신체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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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에 나쁜 영향 줄 가능성 커"
과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고도 주민이 오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시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신종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께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신체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사용한 주사기를 인근 길거리에 버리고 현장을 이탈했다.
A 씨는 4일 뒤인 3월 2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셨다.
A 씨는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과 공개된 장소에서 투약해 주변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등에게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던 점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주사기는 이동 중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개방된 곳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원심 판단이 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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