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마약 투약하고 거리에 주사기 버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김용구 기자 2023. 9. 6.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고도 주민이 오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시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께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신체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항소심 기각 징역 1년 유지
법원 "주민에 나쁜 영향 줄 가능성 커"

과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고도 주민이 오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시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1부(신종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께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신체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사용한 주사기를 인근 길거리에 버리고 현장을 이탈했다.

A 씨는 4일 뒤인 3월 2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셨다.

A 씨는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과 공개된 장소에서 투약해 주변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등에게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던 점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주사기는 이동 중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개방된 곳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원심 판단이 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