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4일 연가 낸 교사에 소명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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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등을 낸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어제(5일)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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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등을 낸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어제(5일)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등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 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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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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