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이수하면 가석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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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마약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에 대해 평가를 거쳐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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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가 마약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에 대해 평가를 거쳐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아래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석방은 취소된다.
앞서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 재활팀'을 신설하고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약 의지를 고취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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