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독재 비판’ 궐기문 돌린 대학생…42년 만에 무죄

김애린 2023. 9. 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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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궐기문을 배포했다가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60대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1981년 5월,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 학우 5월 궐기문' 700장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5살 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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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궐기문을 배포했다가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60대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1981년 5월,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 학우 5월 궐기문' 700장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5살 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신군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행에 반대해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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