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녀 친구 사진 찍어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 2심도 중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원 차량 운전자 A(56)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원 차량 운전자 A(56)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A 씨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 훈계도 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21년 7월까지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연장에 연장 거듭하는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분양 악재까지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민선 8기 공약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정교-한밭대교 예타 통과에 힘 얻나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부동산 매물 투어하는 MZ…중개인 "혼란 가중" 속앓이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
- "돈 없어서 꿈도 못 꿔요"…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된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