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녀 친구 사진 찍어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 2심도 중형 구형

유혜인 기자 2023. 9.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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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원 차량 운전자 A(56)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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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검찰이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원 차량 운전자 A(56)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A 씨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 훈계도 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21년 7월까지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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