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의원에 '총련 행사 참석' 경위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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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정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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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통일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정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통일부는 6일 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 등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서를 1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미신고 접촉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를 결정해 통보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총련은 북한의 주민으로 의제된다.
윤 의원은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접촉 신고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라며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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