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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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심철의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없었다"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문화의 가치를 확산 및 체계적인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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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심철의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학생들의 생명 보호와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자살 위기 학생과 가족 등의 심리 치유, 학생 정신겅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교육·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철의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없었다"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문화의 가치를 확산 및 체계적인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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