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 친구 성폭행 혐의 통학차 기사 2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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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통학차 기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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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통학차 기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던 A씨는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합의를 조율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무죄 주장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0월20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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