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득실’… “여러분, 이 부대찌개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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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식품유형: 기타가공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소인 엠에스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 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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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식품유형: 기타가공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다. 포장단위 500g인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9145881015다.
회수영업자는 임꺽정푸드시스템이고, 회수방식은 영업자 자진 회수다. 회수기관은 경상북도 경산시로 됐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소인 엠에스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 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공개했다.
회수 대상은 2023년에 생산된 포장단위 20kg 양파다. 회수 방법은 1차 판매업체를 통해 2·3차 판매처 유선 연락이다. 회수자는 엠에스무역이다.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구매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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