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54억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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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헝가리 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늘(6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LG전자는 한국과 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B사에 지급한 비용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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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헝가리 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늘(6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헝가리에 있는 법인 B사 소득을 미국 법인 A사에 이전해야 하는 법적·계약상 의무를 찾을 수 없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 회사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2010년 미국 법인 A사가 자회사인 헝가리 법인 B사와 반도체·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5년간 사용료 78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LG전자는 한국과 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B사에 지급한 비용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7년 세무조사에서 거래의 실질적 수익 소유자를 미국 법인 A사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를 소득으로 분류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주장했고, 이후 LG전자에 법인세 128억 원을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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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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