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정훈 대령 영장 보니…"혐의자 특정 말라" 장관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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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해병대부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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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해병대부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영장에는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사항은 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기술됐습니다.
문서로 된 명시적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기술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에게 전달했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됩니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를 스피커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함께 들었다는 박 전 단장의 주장도 구속영장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제작: 공병설·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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