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성관계 영상 찍어 해외 유료 사이트에서 판매한 20대 연인

조성진 기자 2023. 9.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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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모습 등을 찍어 음란 영상을 만든 후 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서 판매한 20대 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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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관계 모습 등을 찍어 음란 영상을 만든 후 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서 판매한 20대 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와 B(24·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등에서 유사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나체인 모습 등 찍어 영상물을 만들었다. A 씨 등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범행에 이용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우려가 크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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