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소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도 ‘건축왕’ 보석기각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6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축업자 남씨(61)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남씨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씨 등은 사기 이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남씨가 신청한 보석 심문에서 “남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5명에, 피해액도 45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남씨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남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은닉과 공범 회유 시도 등 증거 인멸 행위를 한 전력이 있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 등에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여채를 소유한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남씨 등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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