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금·산후조리비·산모교통비··· 충북 출산시책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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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도'를 향해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충북도는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저출산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한 올해 충북 출산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출산육아수당 지급,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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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2년간 연 100만원
행복결혼공제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비 50만원씩
산부인과 없는 지역엔 산모교통비
출산가정 신용대출 이자도 지원
8월말 현재 전국 유일 인구 증가
"출산육아수당 등 파격 시책 효과"
충북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도’를 향해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결혼·출산 분야 시책이다.
충북도는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저출산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내에서 결혼한 19~39세의 신혼부부에게는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자금 대출 이자 비용을 최대 2년간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가입 대상을 소상인까지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만 대상이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에게 결혼자금을 마련해주는 게 골자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30만원)와 기업도 함께 일정액을 적립, 5년뒤 목돈이 만들어진다.
임산부 우대 시책도 다각화한다. 우선 도내에서 출산한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산부인과가 없는 7개 분만 취약지역(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들에겐 택시요금, 자가용 승용차 주유비, 도로 통행료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할 참이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80%이하 0~2세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3년간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임신확인증 발급 비용 10만원과 월 3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고, LH매입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충북도는 난임가정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시술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이 골자다. 난임 지원과 우울증 등을 상담하는 전문센터를 설치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한 올해 충북 출산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충북도내 출생아는 5,26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146명)에 비해 2.4% 늘어났다. 이 기간 나머지 16개 시도의 출생률은 전년도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충북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출생아 16만 1,366명으로 전년(17만 2,157명)보다 6.3%나 감소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출산육아수당 지급,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촘촘한 지원책을 계속 찾고 있다”며 “이달 중 돌봄·다자녀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 뒤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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