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혐의자 특정말라 지시”…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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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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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서엔 ‘해병대부사령관이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이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 설명했다고 김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정 부사령관도 이날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의견을 장관 지시로 오해했다”며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7월 30일까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방부) 장관께 전화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공유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의 이야기”라며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김 의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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