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2일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긴급심의

이완기 기자 2023. 9. 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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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의 적절성을 긴급 심의한다.

6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MBC TV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방송을 포함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을 긴급 심의해 상응하는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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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의 적절성을 긴급 심의한다.

6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MBC TV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방송을 포함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을 긴급 심의해 상응하는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 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뷰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대통령 선거일 사흘 전 뉴스타파에서 보도됐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직접 심의할 수 없지만 인용 보도는 방송소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관련 보도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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