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 내용 공개해야
윤해리 2023. 9. 6. 17:04
앞으로 월 관리비가 월 10만 원이 넘을 경우 부동산 중개 업체가 매물을 광고할 때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관리비를 월 10만 원 이상 내야 하는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등이 각각 얼마인지 항목별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시 사항을 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청양경찰 "중학생 사망 관련 학교폭력 여부 조사 중"
-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횟집·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 '킬러문항' 논란 후 첫 모의평가...수험생 반응은?
- 코로나19 '피롤라' 변이 국내 확진자 발생..."국내 감염"
- 폰에 줄 매달아 아랫집 '찰칵'...경찰, 소극 대응 논란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 [현장영상+]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재판 출석
- 김준수, 여성 BJ에 8억 원 갈취 피해…101차례 협박 당해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